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인턴 과정을 마치기 전에 리서치 하나 내고 가는게 어떻겠냐는 조언에 따라서,블록체인 사고 대부분의 이유인 브릿지 VS 규제 집행 부서와 가상자산거래소의 큰 이슈였던 법안+시행령둘 중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법안과 시행령을 택했다.유럽의 마이카, 미국 법안 두개, 일본 등등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썼었다.국회 문서가 그래도 제일 잘 만들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지만 사실 닉값을 하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다는 결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못할 걸? ㅋㅋ그래도 열심히 하시니까 의미가 있다. 인턴 기간을 감사하게 거치면서 들었던 조언과 소감으로는내가 너무 학생 티를 냈다는 것이다더 잘할 수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해주시고 함께 해 주신 고팍스와 몇몇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
Ohree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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